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적 운영, 무엇이 문제인가?

궁금했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어서 공유합니다.

  • 법정동: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지번체계로서 주로 지적(토지정보)관련 사무에 사용
  • 행정동: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규모나 환경적 요소등을 고려하여 획정한 구역으로 각종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의 기본단위로 사용

자료: https://www.krila.re.kr/download/brief/129